NO-ACTION OPINION · 1503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상 1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대상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시스템 가동기록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3호에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가동기록은 H/W만 아니라 주요 시스템S/W(DBMS, 미들웨어 등) 및 기타 주요한 업무용 S/W 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프로젝트 특성 및 환경,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3항에서는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정보를 조회 시 그 기록을 남기고 1년이상 보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용자의 정보를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회할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에서 로그를 남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귀사의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이용자 정보를 조회 시 주요항목(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3항에 명시)을 기록으로 남길 방안을 마련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시스템 가동기록 관련

- OS(운영체제)에서 생기는 var/adm/syslog/syslog 와 같은 시스템로그 말하는지

그외 또 기록*보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ㅇ 시스템 접근기록은 관련

- 단말기에서 서버로 telnet, ftp, ssh 와 같은 원격접속 시 생기는 로그를 말하는지

- WAS,Web서버와 같은 Application에서 생기는 로그도 해당이 되는것인지

그외 또 기록*보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11호에 정보처리시스템의 가

동기록은 1년 이상 보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조제3항에서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 정보 조회 시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조회내용, 접속방법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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