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6 비조치의견

출금동의 방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휴대폰의 SMS를 통한 동의절차는 동법시행령제10조1호에 의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제1항에 의거 전화녹취, ARS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MS는 출금동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휴대폰에 적용가능한지를 문의하셨는데,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고객이 전자서명 후 휴대폰을 통해 전자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동법 시행령 제10조1호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였으므로 이는 가능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으로 휴대폰 sms 및 공인전자서명의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제1항에 의거 출금동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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