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자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오픈마켓 운영시 구매대금을 오픈마켓이 보관하고 일정주기로 판매자에게 정산지급을 시행하는 경우 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에 해당되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언급하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결제대금예치업(ESCROW)"은 귀하의 설명으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ㅇ 일반상품 판매거래에서 외부 PG사를 이용해서 결제를 시행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결제단계에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PG사로부터 직접 판매자로 입금되어 오픈마켓이 정산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등록면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과 관련한 실무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오픈마켓 운영 시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일정주기로 정산 시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오픈마켓 운영시 구매대금을 오픈마켓이 보관하고 일정주기로 판매자에게 정산지급을 시행하는 경우 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에 해당되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언급하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결제대금예치업(ESCROW)"은 귀하의 설명으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ㅇ 일반상품 판매거래에서 외부 PG사를 이용해서 결제를 시행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결제단계에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PG사로부터 직접 판매자로 입금되어 오픈마켓이 정산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등록면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과 관련한 실무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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