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8 비조치의견

결제대행(PG) 사업영역 확장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업자가 PG결제대행서비스 제공영역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데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관련 기 등록된 PG업체가 PG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영역을 오프라인까지 확장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적 제한 사항이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업자가 PG결제대행서비스 제공영역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데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207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