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8
비조치의견
결제대행(PG) 사업영역 확장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업자가 PG결제대행서비스 제공영역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데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관련 기 등록된 PG업체가 PG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영역을 오프라인까지 확장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적 제한 사항이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업자가 PG결제대행서비스 제공영역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데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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