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품권 관련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동법 제2조14호가목 및 나목에 의거 선불전자지갑수단은 발행인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발행하고자 하는 각각의 카드가 위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일 부합되지 않는다면 선불전자지갑수단이 아니므로 전자금융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아래와 같은 전자상품권 발행이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 등록 사항인지 여부
1) 20개 정도 식당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1종류
2) 20개 정도 뷰티샵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1종류
3) 몇몇 호텔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1종류
각각의 업종마다 50만원 한도
판단 이유
ㅇ 동법 제2조14호가목 및 나목에 의거 선불전자지갑수단은 발행인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발행하고자 하는 각각의 카드가 위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일 부합되지 않는다면 선불전자지갑수단이 아니므로 전자금융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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