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산정방법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총발행잔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지식마당->법령정보->현행법규에서 17.전자금융거래법의 금융위규정 항목을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미상환잔액이라 함은 총발행잔액 중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최초 발행시는 총발행잔액과 미상환잔액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등록면제 사항은 동법 제28조3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설명으로 판단컨대 보증보험의 가입은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일 경우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을 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발행잔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바 구체적인 산정 방법에 대해 질의
ㅇ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보면 상환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미상환 잔액 전부라 함은 위에서 말한 총발행잔액을 말하는지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의 14항 가. 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조건이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행인이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총액에 대해 사전에 규정하고 진행될 경우(제3자에 적용되는 미상환 잔액을 계획적으로 정해서 진행될경우) 보증보험을 제3자에 적용되는 미상환 잔액만큼 들으면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총발행잔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지식마당->법령정보->현행법규에서 17.전자금융거래법의 금융위규정 항목을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미상환잔액이라 함은 총발행잔액 중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최초 발행시는 총발행잔액과 미상환잔액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등록면제 사항은 동법 제28조3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설명으로 판단컨대 보증보험의 가입은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일 경우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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