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1 비조치의견

정보보호책임자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2조의2에 의거 모든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특정 조건(자사규모, 종업원)이 일정조건 이상이면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임원일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 제21조의2 제2항에서 총자산, 종업원 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총자산 2조원, 상시종업원수가 300명이상인 금융업자라고 하고 있음

ㅇ 당사는 총자산 규모는 400억원, 상시종업원수 16명(비상근직 포함시 19명)인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당연지정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2조의2에 의거 모든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특정 조건(자사규모, 종업원)이 일정조건 이상이면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임원일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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