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의 등록의무 면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20호에서「"가맹점"이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5조4항2호의 가맹점 수는 계약에 의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수가 10개 이하이면 등록의무 면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등록의무 면제 조항 중 ②항에서 의미하는 가맹점의 의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자연인과 법인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업종’ 또는 ‘사업장 수’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20호에서「"가맹점"이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5조4항2호의 가맹점 수는 계약에 의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수가 10개 이하이면 등록의무 면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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