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자 등록 관련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은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최근 3년간에 대한 기산일은 신청일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간 형집행기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으로 허가 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사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려할 때, 등록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은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최근 3년간에 대한 기산일은 신청일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간 형집행기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으로 허가 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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