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업 등록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①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②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질의하신 게임 사이버 코인이 전자금융거래법 등록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족하려면 상기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사는 모바일 게임플랫폼 회사로서, 여러 게임회사가 제작한 게임들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코인을 발행하려고 함
ㅇ 해당 사이버 코인으로 오로지 게임 관련 디지털 콘텐츠만 구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사가 이러한 사이버코인을 발행•관리하기 위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업무”등의 전자금융업등록과 같은 별도의 인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①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②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21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