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 등록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여부 관련 자기 상품의 판매 이외 타인의 상품 위탁 또는 대리 등 판매행위가 있다면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PG 등록여부 관련 자금의 수수 및 정산 등 업무수행에 따라 등록하셔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등록 의무 대상자인지 여부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의 등록의무대상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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