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 등록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여부 관련 자기 상품의 판매 이외 타인의 상품 위탁 또는 대리 등 판매행위가 있다면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PG 등록여부 관련 자금의 수수 및 정산 등 업무수행에 따라 등록하셔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등록 의무 대상자인지 여부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의 등록의무대상자인지 여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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