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6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등록할 필요 없음
본문
요청 내용
기프트카드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므로 발행을 위하여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하는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14호나목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설명으로 판단컨대 단일 전자책만 구입 할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선불전자지갑수단과 관련하여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215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