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 등록 및 신고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지급결제대행업만 등록함,
전자금융업 신고대상에 해당함
본문
요청 내용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당사가 보관하고, 일정 주기로 판매자에게 정산지급을 시행하는경우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전자금융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결제대금예치업(ESCROW)" 등을 모두 등록해야 하는것인지
일반 상품 판매 거래에서, 외부 PG사를 이용중이며, 오픈마켓 사업시, 현재 전자금융업 신고등록된 외부 PG사를 이용해서 전자결제를 시행하더라도, 당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경우, 전자금융업 신고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에 해당되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언급하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결제대금예치업(ESCROW)"은 해당없음
일반상품 판매거래에서 외부 PG사를 이용해서 결제를 시행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결제단계에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함.
참고로 PG사로부터 직접 판매자로 입금되어 오픈마켓이 정산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등록면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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