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8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출금동의 방법 질의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으로 휴대폰 sms 및 공인전자서명의 가능 여부
판단 이유
휴대폰의 SMS를 통한 동의절차는 동법 시행령 제10조1호에 의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제1항에 의거 전화녹취, ARS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MS는 출금동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휴대폰에 적용가능한지를 문의하셨는데,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고객이 전자서명 후 휴대폰을 통해 전자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동법 시행령 제10조1호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였으므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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