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9
비조치의견
손해사정 업무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르면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 제188조제2호는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 취지를 감안할 때,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험약관 적용의 적정성 판단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 제188조제2호의 내용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의 항목을 해석할 때,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사정에 대한 약관해석에만 국한되서 해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약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시킬수 있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르면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 제188조제2호는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 취지를 감안할 때,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험약관 적용의 적정성 판단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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