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50 비조치의견

보험금수령자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금수령자’란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비업체는 보험금 수령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보험금지급 내역서 교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정비공장에서 차량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경우 정비업체는 보험금 수령자이며 보험사에게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제5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시 보험금수령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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