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51
비조치의견
업무시설용 부동산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영업장 연면적 기준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시설용 부동산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사옥 용도의 업무시설의 일부 층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였을 때 업무시설용 부동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업무용 부동산 중 업무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영업장에 대해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험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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