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52 비조치의견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의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계약체결 전 단계인 ‘상담’ 또는 ‘보험설계’ 과정까지만 접촉한 고객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은 추후 보험계약 체결 시 특별이익 제공에 따른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그 前 단계인 '상담'이나 '보험설계' 과정까지만 접촉한 고객에게, 법정 특별이익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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