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53 비조치의견

전자서명 보험계약 체결가능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법 제731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전자서명이 아닌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법 제731조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유사유로 하는 계약은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체결이 가능(유효)한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법 제731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서명이 아닌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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