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54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서 의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규정의 문언해석상 보험회사가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료는 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에 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관련하여 사본 또는 교부해야 하는 서류가 손해사정서로 한정된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감독규정제9-20조제4항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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