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55
비조치의견
설명의무 대상자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제9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 규정과 관련, 설명의무의 대상자는 “계약자”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기 조항은 동법제2조19호의 ‘전문보험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금지급 등 업무에 관해서, 보통 계약자가 수익자(법인대표)인데 설명의무를 법인대표에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급이 되어야하는. 피보험자(종업원)에게 안내를 해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제9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 규정과 관련, 설명의무의 대상자는 “계약자”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기 조항은 동법제2조19호의 ‘전문보험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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