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56
비조치의견
보험상품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주택, 상가 등 보험목적물 특성상 특정위험(파손 등)을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의 실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화재보험의 주된 담보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유리보험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유리파손 손해만을 담보하는 보험상품(특약포함)은 부가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사는 화재보험 종목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주택, 상가 등 건물에 대해 화재, 풍수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물리적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주택, 상가 등 보험목적물 특성상 특정위험(파손 등)을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의 실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화재보험의 주된 담보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유리보험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유리파손 손해만을 담보하는 보험상품(특약포함)은 부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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