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57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사 겸업범위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보험설계사 겸업 및 보험대리점 겸업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참고로 동법 제87조제2항제2호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자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3종 대인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3종 대인 독립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보험설계사 자격과 겸업이 가능한지

ㅇ 보험설계사 자격과 겸업이 가능하다면 보험 설계사 자격으로 GA(독립법인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 할 수 있는지

ㅇ 3종 대인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3종 대인 독립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보험대리점 자격과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보험설계사 겸업 및 보험대리점 겸업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참고로 동법 제87조제2항제2호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자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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