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58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자산운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행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에서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회사의 채권 또는 이를 담보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채권 또는 할부금융채권을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생명보험회사 또는 화재보험회사에 True Sales방식을 띠고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자금조달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현행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에서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회사의 채권 또는 이를 담보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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