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59
비조치의견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보상책임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특별계정의 자산을 일반계정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보험업법 제1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급증 등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보험금 지급의무 이상으로 적정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 제108조 및 동 시행령 제52조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특정 보험상품에 대하여 일반계정과 달리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정"과 "회계"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보험회사의 일반계정에 포함된 보험상품의 보험사고가 급증하여 일반계정의 자산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특별계정의 자산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특별계정의 자산을 일반계정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보험업법 제1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급증 등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보험금 지급의무 이상으로 적정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228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