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60
비조치의견
아파트관리비 예치금융기관과 화재보험가입기관 문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수협, 새마을금고 화재공제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농협의 경우 농협법 개정에 따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2012.3.2부터 화재보험가입 의무 이행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아파트화재보험을 농협-수협-새마을금고 화제공제에 가입하는것이 문제가 있는지
ㅇ 농협이나 수협 또는 새마을금고에 가입하는 아파트화재보험과 삼성화재등의 일반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아파트화재보험이 실재 손해발생시 보상하는 것이 다른지와 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위험한지
판단 이유
ㅇ 아파트관리비통장 예적금 관련해서 보험업법 및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때의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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