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61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회사의 자사 홍보를 위한 마케팅물품 제공도 상기 법령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마케팅 홍보용 포스터와 이벤트 신청지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려 하는데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제3항제2호아목 및 별표 7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기준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 판매촉진 등의 마케팅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기 기준은 별도의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바 보험회사의 자사 홍보를 위한 마케팅물품 제공도 상기 법령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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