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61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회사의 자사 홍보를 위한 마케팅물품 제공도 상기 법령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마케팅 홍보용 포스터와 이벤트 신청지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려 하는데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제3항제2호아목 및 별표 7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기준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 판매촉진 등의 마케팅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기 기준은 별도의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바 보험회사의 자사 홍보를 위한 마케팅물품 제공도 상기 법령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230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