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62 비조치의견

생명보험 광고의 금품제공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광고대행사가 최종적인 경비부담자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경비의 부담은 보험회사(모집에 종사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상기 법령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광고주인 생명보험사가 제공을 하는것이 아니고 광고대행사인 저희가 3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려 하는데, 이를 제재하는 내용이 혹시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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