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63 비조치의견

보험업법상 대리점 유자격자의 자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시행령 별표3은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으로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2년이상의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그 해당업무를 신청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 자격이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시행령 별표3은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으로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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