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64
비조치의견
블로그/ 카페/ 웹사이트를 통한 불법모집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례(인터넷 게시 등 행위)가 실질적으로 모집행위로 판명되고, 게시자가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른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벌칙(제204조 등)이 적용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례의 상기규정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 등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블로그/카페/개인 웹사이트를 통하여 상품에 대한 설명 등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모집할 수 있는자)을 위반하는 것인지
ㅇ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례(인터넷 게시 등 행위)가 실질적으로 모집행위로 판명되고, 게시자가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른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벌칙(제204조 등)이 적용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례의 상기규정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 등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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