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65 비조치의견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제공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제안서에 포함된 대관 지원, 채권 매입 등은 유무형의 이익제공으로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제5항은 보험료영수 유예 대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와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과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계약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공기업․공단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공단 보험계약 입찰과정에서 보험제안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나 보험운영계획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나 마케팅 차원에서 보험제안서 내용으로 해당 거래처에 "컨벤션센터 대관 지원", "보험회사 보유 콘도나 연수원 무상 지원", "거래처 임직원 복리후생 서비스 지원", "보험계약자(공기업) 채권에 대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타기관 대비 경쟁력있는 이율로 매입예정" 등을 명시할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에 명시한 특별이익제공 약속에 해당되어 법률에 위반되는지

ㅇ 보험업감독규정상 국가와의 계약은 1개월간 보험료 납입유예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공기업 공단과의 보험계약도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제안서에 포함된 대관 지원, 채권 매입 등은 유무형의 이익제공으로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제5항은 보험료영수 유예 대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와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과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계약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공기업․공단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234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