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66 비조치의견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방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보험업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모집인이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또한 이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모집인이 제3의 업체와 제휴계약을 통하여 보험모집인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제3의 업체가 정가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20만원에 판매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얻는 이익은 80만원인데 이경우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의 제공 및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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