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67
비조치의견
보험업상 점포의 의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제3항 제1호 가목 중 '점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유의 건물 전체가 아닌 고유업무를 행하는 사무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로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이하 "금융기관 내 입점방식에 의한 모집"이라 한다)을 하게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점포라 함은 금융기관 건물 전체를 말하는지, 아니면 금융기관 고유업무를 행하는 사무공간만을 말하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제3항 제1호 가목 중 '점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유의 건물 전체가 아닌 고유업무를 행하는 사무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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