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68
비조치의견
보험가입금액 1500억 이상 기계보험에 대하여 재보험자 협의요율 적용 가능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부표2에 따른 보험의 종류 구분을 감안할 때, 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제2항제3호 관련 담보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등 이와 유사한 보험계약 범위에는 담보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기계보험이 포함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가입금액 1,500억원 이상의 기계보험의 경우 “3. 보험가입금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등 이와 유사한 보험계약”으로 간주하여 재보험자협의요율을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부표2에 따른 보험의 종류 구분을 감안할 때, 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제2항제3호 관련 담보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등 이와 유사한 보험계약 범위에는 담보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기계보험이 포함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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