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69 비조치의견

다단계판매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 시행령제32조제5호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제2항제3호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이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방문판매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가 보험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는지

ㅇ 방문판매법 개정에 의한 후원방문판매의 형식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시행령제32조제5호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제2항제3호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이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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