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70
비조치의견
보험업법상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고객정보 제공용역은 보험업법상 보험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A법인이 FA에게 제공하는 '고객정보 제공용역'이 보험업법상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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