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71 비조치의견

특수건물로서 화재보험 가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이하 '화보법')에 제5조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ㅇ 이때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보험회사 외의 공제조합 등의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화보법 상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ㅇ 보험계약종료 후 갱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화재보험 가입시에 '손해보험회사'에만 가입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농협 등 금융기관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도 되는지

ㅇ 화재보험 계약종료전에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서 그냥 방치하여, 화재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몇일이라도 미계약상태였다면, 동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벌금형에 처해지는지

ㅇ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갱신까지의 유예기간이 있다면 갱신기간은 몇일이며, 갱신기간이내에 완료되면 벌금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이하 '화보법')에 제5조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ㅇ 이때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보험회사 외의 공제조합 등의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화보법 상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ㅇ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화보법 제23조는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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