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72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사 업무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장 작성 및 제출대행은 보험업법제188조에서 규정한 업무범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으나 현행법령은 손해사정사의 겸영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라 함은 타 법령(변호사법 등)에서 고유업무로 규정된 사항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행위에 따라 적용법령이 달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발송하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장’의 작성·제출 대행」은 보험업법 제188조제4호에 규정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장 작성 및 제출대행은 보험업법제188조에서 규정한 업무범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으나 현행법령은 손해사정사의 겸영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라 함은 타 법령(변호사법 등)에서 고유업무로 규정된 사항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행위에 따라 적용법령이 달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24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