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73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대리점 모집비중 평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에 따르면 일반보험의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모집한 계약에 대해 실제 입금된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판매비중을 산출하며,
ㅇ 특약을 통해 자동갱신된 계약은 판매비중 계산시 신규로 모집한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15조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모집된 계약에 대해 납부된 원수보험료 총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는것이 맞는지 월납으로 환산한 보험료로 합산 산출 하는것이 맞는지
ㅇ 해당 일반보험이 1~3년 단위로 자동갱신 특약에 의해 계약이 다년간 유지되고 매월 월납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산출 방식은 무엇인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에 따르면 일반보험의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모집한 계약에 대해 실제 입금된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판매비중을 산출하며,
ㅇ 특약을 통해 자동갱신된 계약은 판매비중 계산시 신규로 모집한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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