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74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 상호변경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감독규정 제4-11조의4 제3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은 다른 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상호는 소재지가 다른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동 규정은 2011.1.24일 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가지고 계신 안내 책자는 규정신설 이전 내용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동일한 상호의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감독규정 제4-11조의4 제3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은 다른 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상호는 소재지가 다른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동 규정은 2011.1.24일 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가지고 계신 안내 책자는 규정신설 이전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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