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75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사 고유업무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제4호에 따라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험금청구서 작성 , 제출의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보험금청구서 작성, 제출업무'는 손해사정사의 부수업무로서 손해사정사 외에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금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받은자'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 제188조제4호의 "관련된 서류"에 "보험금 청구서"가 포함되는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금 청구서 작성.제출의 대행은 손해사정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판단 이유
ㅇ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제4호에 따라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험금청구서 작성 , 제출의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보험금청구서 작성, 제출업무'는 손해사정사의 부수업무로서 손해사정사 외에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금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받은자'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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