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76 비조치의견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화재공제), 새마을금고 등은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ㅇ 농협손해보험의 경우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이므로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사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16층 이상 아파트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 화재보험을 가입해도 되는지

판단 이유

ㅇ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따르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화보법 제5조).

ㅇ 이때의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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