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고유업무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를 고유업무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기 회신한 바와 같이 '보험금청구서 작성ㆍ제출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제4호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는 손해사정사의 고유업무(또는 부수업무) 인지
ㅇ 보험업법 제188조제2호는 손해사정사의 고유업무(또는 부수업무) 인지
ㅇ 보험업법 제188조제3호는 손해사정사의 고유업무(또는 부수업무) 인지
ㅇ 보험업법 제188조제4호는 손해사정사의 고유업무(또는 부수업무) 인지
ㅇ 보험업법 제188조제5호는 손해사정사의 고유업무(또는 부수업무) 인지
ㅇ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에 '보험금청구서'가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ㅇ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를 고유업무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기 회신한 바와 같이 '보험금청구서 작성ㆍ제출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제4호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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