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78 비조치의견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된 법인입니다. (보험업법 제2조제10호)

ㅇ 따라서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이 외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인보험대리점은

- 보험업법 87조 1항내의 또는 이하에 기재된 항목(보험계약의 모집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은 무시하고 시행령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및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외에는 '모든'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 아니면, 입법 당시 알려진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염두엔 조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겸영업무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업 및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외 업무는 가능하고, 보험업법과 관련된 업무는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게 맞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된 법인입니다. (보험업법 제2조제10호)

ㅇ 따라서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이 외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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