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79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위반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본인인지여부와 계약체결전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본인임이 확인되었고 계약체결전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제한(해지환급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지 가능)을 가할 경우 보험업법 제96조제2항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회사가 내부 기준으로 전화를 이용한 해지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건으로 제한한다거나, 해지환급금 지급계좌가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로 한정하는 경우 이러한 내부 기준이 부당한 제한으로 보험업법 제96조 제2항 위반인지

ㅇ 만약 위반이라면 보험회사가 전화를 이용한 보험해지의 경우 보험업법상 제한 이외에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는지, 제한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떠한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등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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