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80 비조치의견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위탁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모집업무를 수행하며, 이 외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제지급금의 서류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인보호대리점이 원수보험사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약관대출 등 제지급금 등의 서류접수, 해약 서류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보험업법 제2조 및 제87의3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어서 보험업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모집업무를 수행하며, 이 외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제지급금의 서류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249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