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81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제95조의2 위반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은 보험계약체결 권유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은 보험업법 위반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보험회사가 별도의 협정을 통해 보험계약자(회사)가 피보험자(종업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 것은 보험계약에 대해 이해를 가지는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단체보험에서 계약협정서 및 일괄고지확인서가 설명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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