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82 비조치의견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업무 적법성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관련법상의 의무 이행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에 성립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는 것은 보험회사등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 등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보험업법령에서 보험계약의 변경, 부활, 해지 및 환급금 청구 등과 관련하여 (전자)서명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거나 이를 특별히 배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서명을 통해 보험계약의 변경, 부활, 해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② 법 제9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ㅇ 보험업법령에서는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설명의무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 이행의 확인방법으로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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