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83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사 고유업무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금 청구서 작성, 제출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제4호에 포함되는 업무입니다.

ㅇ 또한 보험금청구서 작성, 제출업무는 손해사정사의 부수업무로서 손해사정사 외에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금청구서 작성 제출을 위임받은 자도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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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험금청구서 작성·제출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제4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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