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84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범위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제188조제2호는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 취지를 감안할 때,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험약관 적용의 적정성 판단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됨.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사정에 대한 약관 뿐만 아니라 보험약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 이유

제188조제2호는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 취지를 감안할 때,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험약관 적용의 적정성 판단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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